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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5년부터 강화되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 전기차·수소차 확대 추진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4. 11. 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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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발표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강화 배경


환경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8.5만 대의 공공기관 차량 중 2.5만 대가 무공해차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비율을 더욱 높이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무공해차량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의무구매 기준 강화: 모든 신규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전기차는 1대당 1대의 실적으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수소차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적용되던 실적 환산비율은 대폭 강화되어, 무공해차 구매 실적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3. 이륜차까지 포함되는 무공해차 의무화 기준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이륜차까지 무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신규 구매 또는 임차하는 이륜차는 전기이륜차로 전환해야 하며, 초기에는 전기이륜차 1.5대당 1대의 실적이 인정되지만, 2026년 이후에는 1대당 1대의 실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4. 긴급차량 예외 조항


다만 긴급출동이 필요한 구급차, 경찰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는 2028년까지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차량 특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당 차량은 2028년 1월 1일부터 무공해차 적용 대상이 됩니다.


5. 공공부문 관계기관의 역할과 향후 과제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될 강화된 의무구매 제도는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제도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관련 구매 및 임차 계획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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