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10일 만에 내려진 판결로, 두 번째 사법적 쟁점을 일단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가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 증언을 언급한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일부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법적 판단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어권의 범위: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특정 기억을 확인하고 변론 요지서를 검토하게 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며 “이 행위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 증거 부족: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지시했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 대표가 김 씨의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증언한 점이 인정돼 일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며 이 대표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검찰의 입장과 향후 전망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성을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적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 쟁점과 증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판결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의 주역,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조계에서 ‘신중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기록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평가받으며, 법원 내에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경력과 배경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친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형사부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사건, 그리고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공정성과 신중함의 대명사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들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단 과정에서 철저히 기록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그가 맡은 재판에서 드러납니다.
올해 7월에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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