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판례

[Labor law]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 <배경, 현행 법령, 추진 내용 및 일정>

by change_sydw 2025. 6. 27.
반응형
SMALL

초단시간 근로자도 곧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7년부터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노동시간에 비례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번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제외, 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 유급 공휴일 미적용 되는 등 최소한의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 해석과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실상 배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제도 개편은 이를 노동시간 비례 보장 원칙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초단시간 근로자

🔹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휴수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며,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일 개근’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 2.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부분 1개월을 개근하더라도 “1주일 중 근무일이 너무 적거나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연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되어 왔습니다.

🔹 3. 유급 공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휴가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가 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예를들어 일 3시간 × 주 4일 = 주 12시간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노동관계법상 기본권, 왜 중요할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가량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향은 이들을 보호의 범위 안으로 포괄하려는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확대
• 근로일수에 따른 비례 연차휴가 부여
• 공휴일 유급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 일정은?(2025~2027 로드맵)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기업 부담은?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연 1조 3,7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대우’가 필요한 시대


우리 사회는 점차 비정형 고용, 플랫폼 노동, 시간제 일자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