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부동산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TV쇼 진행자, 영화 출연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셀러브리티였으며(유명인), 말 그대로 미국 상류층, 그 중에서도 여피족 라이프의 전형이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최고령으로 취임한 대통령이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부동산을 포함해 가장 보유 재산이 많은 대통령 기록을 보유 중이며로널드 레이건에 이은 미국 역대 2번째 셀러브리티 출신 대통령이다.
🔎여피족: 여피(Yuppie)는 영 어번 프로페셔널즈(Young Urban Professionals)의 머릿글자 YUP에 히피(Hippie)를 본떠 -IE를 붙인 미국 영단어로, 도시의 젊은 지식노동자, 특히 뉴욕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회 근교의 25~45세까지의 지적 산업 혹은 빌딩 사무직에 종사하는 회사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에 도전!
세 번의 임기는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리를 넘겨준 후, 다가오는 2024년 대선에서 47대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 그의 대통령 경력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혹시 세 번 연임이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을 미국 헌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
(대통령의 연임은 최대 2번까지!)
미국 대통령이 3번 이상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헌법 제22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51년 제정된 이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연속하거나 건너뛰든 최대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의 4년 임기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의 탄생 배경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4선)
왜 이러한 법이 생겼을까요? 바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의 연임을 성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는 1932년부터 연달아 네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4번째 임기 중이던 1945년,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이 없었으나, 루스벨트의 4선이 논란을 일으키며 이후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가 제정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임기는 여기까지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4년 후 2028년 대선에서 또다시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 이상 대통령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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