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타이거즈 전 단장 장정석과 전 감독 김종국, 억대 뒷돈 혐의 무죄 판결
KIA 타이거즈 전 단장 장정석과 전 감독 김종국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사건 배경: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야구장 광고 청탁과 관련해 각각 1억 원과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고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 자리가 비어 있었고, 오히려 김씨는 광고료를 더 많이 냈다“며 청탁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받는 것)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자신의 직무나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장정석 전 단장의 FA 계약 미수 혐의:
장 전 단장은 포수 박동원에게 FA 계약금 12억 원을 약속하며 2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인물은 모두 이번 사건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문제와 법적 책임을 분리해 생각해야 할 사례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