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 마련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속 반영
직무중심의 조직·인사관리 체계로 전환 유도
지방공기업의 인력 효율화 등 자율적인 혁신 유도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 강화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의 주요사업 성과 평가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 강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영실적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수요자 중심의 평가 및 공정성 제고
지방공기업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부담의 완화를 위해 중복지표의 간소화, 기관 및 유형 맞춤형 지표개선 등을 지속 추진
주민참여단 평가 참여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
평가결과 환류 등 지방공기업 발전 유도
경영전략의 개선 및 혁신의 계기 마련, 경영개선 추진, 경영진단 점검 등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발전 유도
유형별·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주민 복리 증진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공기업 실현 유도(경영평가↔지방공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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