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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3. 8.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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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편람은 “2022년도 실적”에 대한 2023년도 평가편람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기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는 경영의 기본원칙이 구현되도록 평가 운영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경영성과 회복 노력 유도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실적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 강화
 


ESG 경영원칙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ESG 실행계획 등 ESG 경영 실천 노력과 성과 평가(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등 ESG 실천 노력 반영) 일자리 확대, 소통‧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평가 강화와 평가의 공정성 제고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 개선‧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하여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방공기업 실현(경영평가↔지방공기업↔지역주민) 및 경영전략 계획 수립, 경영개선 추진, 경영진단 등에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성장 유도, 유형별·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추진

 

★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 230118.hwp
2.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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