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로 CGV 영화 관람 할인
국세청은 10월 8일(화)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금포인트 바로가기(세금포인트 조회 등)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
www.nts.go.kr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CGV
CGV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m.cgv.co.kr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금포인트 혜택(출처:정책브리핑)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