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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책임: 보도내용을 통해 법상식을 배우자] 이태원 참사('22년) 이후 관련 책임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진행 중

직장인 일상정보 및 이슈

by change_sydw 2024. 10. 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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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포스팅을 작성하기 앞서,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슬픔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1. 이태원 참사 개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할로원을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 및 구청 등의 대응 부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사고 전부터 인파 밀집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관련 책임자 검찰 기소와 1심 재판 결과

1) 사건 배경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부실 대응과 관련된 과실 여부를 두고 1심에서 무죄 혹은 금고형이 선고

2) 기소된 인물: 9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

(수사 및 기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 하였음
(기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피의자를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해당 피의자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기소가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1심 재판 결과

  •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재판부는 “구청 측에 인파 통제 및 해산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선고(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밀집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일부를 인정)
  •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 금고 2년 선고
  • 박모 전 112 상황팀장: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1심재판)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림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내림.



3. "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책임"


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책임은 민사 및 형사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직장 내 사고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논할 때 많이 다뤄집니다. 이에 대한 법적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직장인이 업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의의무(注意義務)


주의의무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주의와 배려를 기울여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나 부작위(하지 않음)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주의의무는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다루어집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되려면 1. 행위자에게 주의의무가 존재해야 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의무 위반(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3. 인과관계(주의의무 위반이 결과적으로 사고나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

2. 업무상과실책임(業務上過失責任)

업무상과실책임은 크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구분됩니다. 둘 다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념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업무상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업무상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해 사람이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은 과실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잘못을 뜻합니다. 이는 고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의는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이고, 과실은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과실책임은 직업적, 업무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과실은 통상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책임이 성립하려면 1.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행위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과실(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3. 인과관계: 업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4. 검찰의 항소


항소 이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

주요 주장: 1심 재판부가 용산구청의 주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
재난안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책임과 응급 조치 의무를 강조하며, 이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

다음은 대표적인 형사 처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은 단순히 구금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즉, 금고형에 처해진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강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벌금
금전적인 처벌로, 법원이 정해진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부과되며,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라는 형벌을 통해 일정 기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구류
짧은 기간 동안 구치소나 경찰서 등에 구금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1일에서 최대 30일 정도 구금됩니다. 구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조치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선고유예
범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을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적 처분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해당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선고합니다.

5. 직장인이 업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


이러한 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직장인이 업무상 주의해야 할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직무 수행 중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장비 착용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상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준수

회사의 안전 규정, 법률,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보고 및 지시

업무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시를 잘못 내린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지시 금지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게 무리한 지시를 내리거나, 작업 환경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지시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업무 중 과실 예방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업무를 신중하게 수행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회사 내의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법규와 회사 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중 발생하는 과실은 형사·민사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필로그
당초에는 2년 전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사건"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책임만 간단히 터치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니까
너무 내용이 장황한 느낌이 있네요.
너그롭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인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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