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 대상: 만 19세~39세 청년,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 병역의무 이행자: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대 3년).
2. 3차 참여자 모집
• 모집 기간: 10월 1일 ~ 10월 11일.
• 모집 인원: 1만 명.
• 이전 모집: 6월과 8월에 각각 2만 6천 명 선정.
3. 복지포인트 사용
•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 가능.
4. 신청 자격 유지 검증
•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자격 조건(거주지, 근무시간 등)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함.
5.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 제출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자동 제출 가능.
6. 선발 기준
• 월 급여(건강보험료) 낮은 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
• 결과 발표: 11월 12일.
7. 중복 참여 제한
• 다른 경기도 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과 중복 참여 불가.
•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 불가.
8.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 또는 신청 누리집의 챗봇을 통해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