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를 작성할 때는 피추천인의 역량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의 성과와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서
1. 추천 교섭단체
국민의힘
2. 추천 대상자
성 명 : 한석훈(韓晳薰) 생년월일 : 1957. 03. 08.
3. 추천 사유
상기 추천 대상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검사의 직에 11년간 재직하며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루어 왔고, 1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상법과 기업범죄를 강의 및 연구해 오면서 인권 관련 봉사활동에도 적극 힘써 왔음. 또한 약 3년 전 국회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 권위원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균형감각을 갖 고 공정하게 처리해 왔음. 그간 35년간 법조실무 및 학계 활동과 봉사활동 을 통하여 민·상사 및 형사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식견을 갖춤은 물론,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 온 자임. 이처럼 다양한 직역을 골고루 섭렵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인권문제에 대한 깊 은 이해,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갖춘 원숙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음. 따 라서 상기 추천 대상자는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직무를 공정하고 독 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바임.
성균관대학교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이다.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변호사), 검사(서울동부지검 등) 및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이였으며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이다. Research Schola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기업범죄)이다. 주요 저서로는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1판(2018), 제2판(2019), 제3판(2021), 「주식회사법대계」(한국상사법학회 편, 2013, 공동집필), 「주석 외부감사법」(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2019, 공동집필)가 있다.
추천서
1. 추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 추천 대상자
성 명 : 이숙진 생년월일 : 1964. 1. 23
3. 추천 사유
상기 추천 대상자는 공감을 통해 문제해결에 이르는 품성인 인권 감수 성을 바탕으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한 이론가이자 실천가임.
연구원과 대학 등에서 가출청소녀, 저소득빈곤여성, 아동학대, 이주여성 그리고 돌봄노동을 주제로 강의를 비롯해 다수의 논문과 보고서를 발표했 으며, 여성문제와 노동문제를 인권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앞장서왔음.
빈부격차차별시정비서관, 여성가족부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미투운동과 불법촬영 피 해자 지원,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진상규명, 스포츠 인권 개선 등 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TFT, 사회권 전문위 원,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였음.
이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로 생각되어 추천함.
1964년에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에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학창시절을 광주에서 보냈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진학해 신문방송학 학사, 여성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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