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용(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특정 서류나 계약에 사용할 인감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주로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 사용되며, 특히 부동산 거래, 대출, 자동차 매매 등에서 필요합니다.
주요 특징:
1. 발급 조건: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인감도장을 해당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 등록 시 도장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등록 후에만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 부동산 거래: 매매 계약서나 소유권 이전 시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금융 거래: 대출이나 담보 설정 시, 거래의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 자동차 매매: 차량 명의 이전 등에서도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3. 발급 방법:
• 방문 발급: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무인 발급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발급: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발급 불가: 현재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유효 기간:
• 인감증명서 자체에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서류만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 시점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관리와 주의사항:
•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이 큰 문서에 사용되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분실 시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 위조나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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