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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20240731)

by change_sydw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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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직장인 ᄀ씨는 지난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 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3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은행에서부동산권리관계확인을위해1대출신청시,2대출직전,3대출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여 그때마다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화)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 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 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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