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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HR]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및 최근 이슈 사항 정리(2024.10.7)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4. 10.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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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14년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2.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의 변화


• 제도 시행 초기인 2014년 이행률은 74.4%, 2015년에는 70.1%로 70%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80%대로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이후 7년 동안 80%대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78.9%로 하락, 8년 만에 70%대로 추락했습니다.


3. 최근 고용 악화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현황


• 2023년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는 1만 7,142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 속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1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이 6,466명에 그쳤습니다.

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 2023년에는 총 97개 공공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 미이행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5. 김주영 의원의 비판(2024 국감 지적사항)

•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경영 효율을 내세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22대 국회의원이다. 한국전력공사 직원 출신으로,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및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위원장,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핵심 요약 갈무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 이행률이 하락하고 청년 정규직 채용도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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