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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