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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세 물가연동제: 최상묵 장관이 국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발언 관련(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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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nge_sydw 2024. 10.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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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개념과 주요내용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인플레이션),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디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란, 소득세를 부과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해, 사람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1. 개념과 주요 내용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로 버는 돈은 그대로여도, 명목 소득(숫자로 보이는 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월급이 3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물가도 함께 올랐다면 실제 생활 수준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명목 소득이 오른 만큼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연동제는 이렇게 실질 소득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세금 구간(과세 표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예시


<<현재 제도>>

월급이 5천만 원에서 5천200만 원으로 오를 경우, 세금은 더 높은 구간에 맞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소득이 명목상 올라가면 15%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가 연동제 도입 시>>

물가가 5% 올랐다면, 세금 부과 기준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0% 세율 구간도 5% 늘어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다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과표 구간이 조정됩니다.


3. 미치는 영향


<<세 부담 완화>>
실질 소득이 변하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 소득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복잡성 증가>>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고,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면세자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도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이지만, 정부 재정과 면세자 비율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국가>>

1. 일본: 일본은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 과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독일: 독일도 소득세와 관련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 소득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특정 기준 금액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며, 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실질 소득에 맞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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