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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무] 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 내용(육아휴직, 전보, 유연한 근무환경, 복무 편의성 2024.10.2) 👉 공공기관으로 확대 예상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4. 10. 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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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인사혁신처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제목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방향 내지 내용만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관련 법률 및 예규가 올 하반기에 개정되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인사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으로, 국가 공무원의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


1.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


기존 규정: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었으며, 둘째 이후 자녀부터는 최대 3년의 휴직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됨

• 개선 내용: 앞으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 자녀부터 휴직 전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됨. 이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력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된 정책임


2.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


• 기존 규정: 육아휴직을 사용 시 휴직 수당이 일부만 지급되었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이 존재

• 개선 내용: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되며, 자녀 수와 상관없이 모든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는 휴직 중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3.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 가능


• 기존 규정: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 채용된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5년)을 채우기 전에는 전보가 불가능했음.
• 개선 내용: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해짐. 이는 육아에 필요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연성을 높인 조치로, 공무원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 제도임.


4.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기존 규정: 원격근무가 일 단위로만 가능했으며,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음

• 개선 내용: 이제는 시간 단위로도 원격근무가 가능해져,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신만의 최적화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5. 개인 복무 편의성 확대


• 지각·조퇴·외출의 자율성: 기존에는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가와 동일하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개인 복무 관리의 자율성을 높임
• 결혼 경조사 휴가 연장: 기존에는 결혼 경조사 휴가(5일)를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 업무상 긴급한 경우 90일 이내로 연장 가능
• 연수휴직 연장: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기존 2년의 연수휴직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6.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 지원


• 필수 보직 기간 단축: 재외동포청과 같은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 보직 기간을 부처 자율에 따라 단축할 수 있게 됨

• 업무대행수당 확대: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질병휴직자에 한정되었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휴직자에게로 확대됨. 이를 통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의 보상을 강화함

• 공석 보충: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이 발생하면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 운영을 도모함


8. 공공기관 제도 변화와의 연관성


• 이번 공무원 인사 제도의 변화는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변화를 예고함. 공공기관 역시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유사한 제도적 변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정책이 공공기관에도 도입되어 직장 내에서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공무원 제도 변화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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