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69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3.2.3.개정) \ 제1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4.25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경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 경영성과협약서(제64조제1항 관련)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요령(제65조제5항 관련) 〔서식 1〕후보자 추천서 [ 별첨 1 ]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서식 2〕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예시 포함)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단비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일부개정] 2023. 8. 3. 이전 1 ··· 159 160 161 16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