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 개선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참고자료
2023. 8. 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