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세대확인원1 (보도자료) 2024년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20240731) □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직장인 ᄀ씨는 지난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 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3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은행에서부동산권리관계확인을위해1대출신청시,2대출직전,3대출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여 그때마다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화)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 2024.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