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동운2 [Statement] "헌정사상 최초" 체포영장 집행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상 메세지 원문(팩트체크) 및 주요일정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025.1.15.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 2025. 1. 15. [Briefing]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논란 안녕하세요, 삶의 터전 문지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cio.go.kr1. 대통령 체포, 가능한가요?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거의 모든 범죄 혐의로부터 면책되지만, 탄핵 절차로 직.. 2024.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