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 물가연동제1 [경제] 소득세 물가연동제: 최상묵 장관이 국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발언 관련(2024.10.1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개념과 주요내용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물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인플레이션),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디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란, 소득세를 부과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해,.. 2024.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