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1 [노동법 판례]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인가? (2024.09.30., 법무법인 세종, 이진규 변호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사내 홈페이지에 글을 쓰거나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인가? 정답은 “당연하지는 않다.”이다. 회사 전산망은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근거로 전산망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취업..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