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1 [혜택] 소득세, 법인세 납부로 발생하는 세금포인트를 확인하시고 CGV 영화관 할인 도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국세청, 241008) 세금포인트 제도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금포인트로 CGV 영화 관람 할인국세청은 10월 8일(화)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금포인트 바로가기(세금포인트 조회 등)납세자권익24납세자권익24www.nts.go.kr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