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1 【국회업무】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2023.9.4 기준)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다루는 것은 정부이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 202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