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업무】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2023.9.4 기준)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다루는 것은 정부이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
공공기관 국회 관련 업무 참고자료
2023. 9. 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