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인권위원회1 [H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법정 정년 65세 상향 권고, 인사관리 관점에서의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에 따른 인사관리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권고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시장 안정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효과적인 인사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과 법정 정년(60세) 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인권위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고용률이 OECD 최고 수준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판결(2019년) △OECD와 유럽 주요국들이 정.. 2025.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