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 인사조직운영기준1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지침(2023.12.12.개정, 행안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원칙가. 인사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의 임용은 법령․이 기준․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은 시험성적․근무성적․그 밖의 실증에 따라 행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함 ○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2024.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