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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안전문(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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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원칙
가. 인사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의 임용은 법령․이 기준․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은 시험성적․근무성적․그 밖의 실증에 따라 행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함
○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나. 조직․인력 운영
○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은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
○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업무폐지 등으로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련인력을 감축하고,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확대,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재배치로 해소
○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직급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유사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위를 선정하여 안전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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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안 전문(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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