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권역별 설명회(8.31 ~ 9.22) 개최(국민권위위원회, 2023.8.31)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8.31.~9.22.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 개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하거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