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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예산]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기획재정부)

by change_sydw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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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총인건비는 전년대비 3.0%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자 명절휴가비 인상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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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12.5.(목)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 ’25년도 예산운용지침은 ➊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➋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있게 추진, ➌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25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0%로 설정하였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중인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24년 5월 발표한「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24년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됨에 따라서 ’23년에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자녀수당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짐을 감안하여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4년 지침상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금번 확정된「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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