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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주야간 불문 전국적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 (기준일 1. 1.~10. 31.)】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2023년 | 10,101 | 95 | 15,868 |
2022년 | 12,273 | 178 | 19,783 |
대비 | -2,172(-17.7%) | -83(-46.6%) | -19.8% |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하고,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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