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련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국회는 필요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증인 선서와 증언)
• 제1항: 증인은 감사 또는 조사에서 사실을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 제2항: 선서한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면 형법 제152조(위증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출석요구에 대한 의무)
• 제1항: 소환된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제2항: 불출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 증인은 국정감사에서 사실 관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됩니다.
법적 책임: 증언할 때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소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상: 기업 대표, 공공기관 관계자, 정부 관료 등이 주요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 참고인도 국정감사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국회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고인의 진술)
•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며, 사실 관계를 증언하는 대신,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역할: 참고인은 사안에 대한 참고 의견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채택됩니다.
법적 책임: 참고인은 법적으로 증언의 효력이 증인만큼 크지는 않으며, 허위 발언에 대해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자발적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환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전문가, 학자, 관련 업계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며, 법적 책임을 짐. 허위 증언 시 처벌.
참고인: 사안에 대한 참고 의견을 제공하며, 법적 책임 없음.
• 증인은 출석과 증언 의무가 있으며, 위증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인은 의견 진술 의무는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으며, 선서를 하지 않음.
이 법령은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며, 감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증인과 참고인의 구분
증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을 요구받는 사람으로, 법적 의무가 있으며 진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참고인: 증언이 아니라 참고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증인보다는 법적 의무가 덜하지만, 거짓 진술 시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위증죄 적용
위증죄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내용: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도 거짓 진술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은 증인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3. 면책 사유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국회에 자진하여 허위 사실을 고백하거나 정정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거짓 진술을 피하고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정감사]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국회예산정책처, 2024.09.30) (8) | 2024.10.03 |
---|---|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상임위별 종합 일정표) 등(국회사무처, 2024.10.2) (6) | 2024.10.03 |
[말씀] 2024 국정감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 말씀(2024.09.30, 국무회의) (2) | 2024.09.30 |
[국회일정] 2024.09.30 (10) | 2024.09.30 |
[국회] 오늘의 국회 2024.9.27(국회 홈페이지) (1)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