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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 지침]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5.2.28개정)

by change_sydw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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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5.2.28.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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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 2007. 4. 25.

일부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08. 6. 12.
일부개정 2008. 6. 20.

일부개정 2009. 3. 31.
일부개정 2009. 7. 24.

일부개정 2010. 1. 29.

일부개정 2010. 8. 31.

일부개정 2011. 2. 25.

일부개정 2011. 7. 8.

일부개정 2011. 10. 11.
일부개정 2012. 3. 7.
일부개정 2012. 9. 19.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 24.

일부개정 2014. 6. 12.
일부개정 2014. 12. 17.

일부개정 2015. 3. 27.
일부개정 2015. 5. 28.
일부개정 2015. 9. 1.

일부개정 2016. 10. 7.

일부개정 2017. 2. 9.
일부개정 2018. 2. 22.

일부개정 2018. 3. 8.

일부개정 2018. 8. 24.

일부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2. 26.

일부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2. 26.

일부개정 2022. 2. 4.

일부개정 2023. 2. 3.

일부개정 2024. 2. 16.

일부개정 2025. 2. 28.

1장 일반기준

 

1(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2(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개정 2008.6.12.>

 

3(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2장 세부 공시기준 등

 

4(세부 공시기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3.31>

 

5(통합공시 매뉴얼)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6(자료 공시의 시점) 공공기관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통합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개정 2009.3.31>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개정 2009.3.31>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7(공시의 예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각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항목

2.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되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비공개기간을 설정하고 그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시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개정 2016.10.7.>, <개정 2018.3.8.>

 

 

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8(공시 책임자의 지정)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13조에 따라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개정 2018.3.8.>

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9(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공공기관은 기 공시된 내용을 수정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10(공시정보의 확인검증)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기관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10조의1(공시점검 지원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10조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2.3.>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시점검 항목 및 점검방식, 시기, 절차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3.2.3.>

공시점검 지원기관은 연도별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점검결과를 관리한다. <신설 2023.2.3.>

 

11(공공기관별 경영공시)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통합공시의 항목과 기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4장 불성실공시

 

12(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6.>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개정 2020.2.26.>

3. 공시오류 :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신설 2020.2.26.>

4.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13(불성실공시 벌점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9.3.31.>

 

14(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지정, 관련자 인사조치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1. 연간 20점을 초과한 경우 : 기관주의조치

2. 연간 40점을 초과한 경우 : 불성실공시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3. 2년 연속 기관주의이상에 해당되는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한 기관 중 전년대비 연간 벌점이 증가한 경우 : 불성실공시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개정 2015.5.28.>

4.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간 부과벌점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벌점이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 관련자 인사조치 <신설 2020.2.2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조치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조치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시책임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공시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3.3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을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알리오시스템에 3개월간 게시하고 같은 기간 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당해 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3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조치 결과를 당해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5장 우수공시

 

15(우수공시기관 등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이하 벌점)20점 이하인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우수공시기관,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최근 3(, 기타공공기관은 2) 연속하여 벌점이 0점인 경우 : 우수공시기관 <개정 2023.2.3.>

2. 최근 2년 연속하여 벌점이 전년 대비 100분의 50이상 감소된 경우 : 공시향상기관<개정 2023.2.3.>

3.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호 단서 규정과 달리 3년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3.>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공시기관등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 <신설 2020.12.8.>

2.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기타 지원 <신설 2020.12.8.>

3.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 기타공공기관은 2년간) 13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이 0점인 경우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신설 2020.12.8.>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공시기관 등 지정 결과를 당해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7.>

 

부 칙

 

1(2007년도 통합공시 예정일) 이 기준에 따른 2007년도 통합공시는 200761일부터 시행한다.

 

2(대규모공공기관집단) 이 기준 시행 당시 알리오시스템에서 대규모공공기관집단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기준에 의한 대규모공공기관집단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12.26>

 

이 지침은 2008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6.12>

 

이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6.20>

 

이 지침은 20087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3.31>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의 장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7.24>

 

이 지침은 2009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9>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의 장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8.31>

 

이 지침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2.25>

 

이 기준은 2011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7.8>

 

이 지침은 20117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0.11>

 

이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의 장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14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3.7>

 

이 기준은 2012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9.19>

 

이 지침은 2012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2.28>

 

이 지침은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4>

 

이 지침은 20142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6.12>

 

이 지침은 20146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17>

 

이 지침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3.27>

 

이 지침은 20155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5.28>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9.1>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0.7>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2.9>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2.22>

 

이 기준은 2018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3.8>

1(시행일)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4조는 2018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8.24>

1(시행일) 이 기준은 20189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3.28>

이 기준은 201941일부터 시행하며 단, 안전관리현황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2.26.>

이 기준은 20202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2.8.>

이 기준은 20201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2.26.>

이 기준은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2.4.>

이 기준은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2.3.>

이 기준은 2023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2.16.>

이 기준은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2.28.>

이 기준은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

 

대분류 중분류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 기관운영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경영목표 및 전략, 기관소재지, 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 내부규정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및 노동조합 제도 등 포함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인력관리 3. 임직원 수 임원수
일반정규직(정원, 현원), 무기계약직(정원, 현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비정규직 전환 비율, 소속 외 인력, 기타
직급별 인원수(남성, 여성)
- 정기공시: 4(분기별)
4. 임원현황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선임절차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5. 신규채용 현황 신규채용 실적
청년여성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 지역인재고졸인력 신규채용 실적
청년인턴 채용현황
- 정기공시: 4(분기별)
6. 직원 채용정보 임원공개모집 및 직원의 채용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를 포함)
- 수시공시
* 채용정보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는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7. ·직원 퇴직정보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 성명, 퇴직일, 퇴임시 기관명, 재취업
회사명, 재취업일
- 정기공시: 4(분기별)
남녀 이직자 비율 - 정기공시: 1(4월말)
8. 징계현황 징계제도 운영현황 - 정기공시: 1(4월말)
징계처분 결과 - 정기공시: 4(분기별)
9. 임원 국외출장내역 임원 국외출장 정보, 출장보고서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보수관리 10. 임원연봉 임원별 기본급(기본연봉), 항목별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임원의 성별 평균보수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11. 직원 평균보수 직원 1인당 기본급, 항목별 수당,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및 비율 (남성, 여성)
직원 평균근속연수
- 직원 평균근속연수(남성, 여성)
신입직원 평균보수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복리후생 13. 복리후생비 각종 급여성ㆍ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14.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휴직급여, 퇴직금, 휴가/휴직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 정기공시: 1(4월말)
노동조합 15.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명칭, 설립시기
노동조합 가입범위, 노동조합 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 노동조합 동시가입자 수,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여부,
근로시간면제 법정한도,
근로시간면제 체결내용
- 정기공시: 4(분기별)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교섭단위 분리 여부
단체협약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 지부 단체협약, 임금협약, 보충협약,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주요 개정내용, 신구 대비표
경영ㆍ인사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소송 및 자문 16.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법률자문 현황
고문변호사 현황
- 정기공시: 4
(1, 4, 7, 10)
.
ESG운영
ESG 현황 17. ESG 경영 및 운영위원회 현황 ESG 추진체계 및 운영위원회 현황 - 정기공시: 1(1월말)
E(환경) 18. 대기환경 온실가스 감축실적 - 정기공시: 1(10월말)
저공해 자동차 현황 - 정기공시: 1(7월말)
19. 자원환경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 정기공시: 1(4월말)
20. 환경보호 녹색제품 구매실적 - 정기공시: 1(10월말)
환경법규 위반 현황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S(사회) 2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관리 현황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안전사고 사망자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안전관리등급
- 정기공시: 1(4월말)
* 안전관리등급(7월말)
개인정보 보호 - 정기공시: 1(7월말)
22.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실적
기부 실적(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정기공시: 1(7월말)
23. 인권경영 인권경영
* 인권경영선언, 지침, 인권경영계획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등
- 정기공시: 1(7월말)
24.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육아휴직 사용자수 및 사용률
출산배우자출산 휴가 사용자 수 및 사용률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사용자 수
유연근무현황 및 유연근무 성별
실시 인원수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수
가족돌봄휴직 사용자 수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가족친화 인증 여부
육아휴직자의 직장 유지율
- 정기공시: 1(4월말)
25. 동반성장 평가결과 동반성장 평가결과 - 정기공시: 1(7월말)
26.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 정기공시: 1(7월말)
27. 구매실적 혁신조달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 정기공시: 1(7월말)
G(지배구조) 28.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9. 자체 감사부서 현황 자체 감사부서 현황 - 정기공시: 1(4월말)
30.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도 평가결과 - 정기공시: 1(4월말)
.경영성과 재무성과 31. 요약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공기업은 연 2
(4월말, 10월말)

* 연도말, 반기 결산기준
32.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또는 포괄 손익계산서)
주요항목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공기업은 연 2(4월말, 10월말)
* 연도말, 반기 결산기준
33. 수입ㆍ지출현황 수입
- 정부지원: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입, 부대수입
- 기타사업 및 부대수입
- 출자금, 차입금, 기타
정부 순지원(재정지원) 수입
-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입금상환, 기타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34. 자본금 및 주주현황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 정기공시: 1(4월말)
35. 장단기 차입금현황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공기업은 연 2(4월말, 10월말)
* 연도말, 반기 결산기준
36. 감사보고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전문
* 기타공공기관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만 공시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내부외부 감사결과
- 의결내용 및 원안가결 여부
- 감사의 정기 감사보고서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37. 납세정보 현황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세무 확정 내역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 및 투자 38. 주요사업 주요사업명 및 사업비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39. 투자집행내역 투자 집행 내역 - 정기공시: 4(분기별)
* 당해연도 실적
40. 투자 및 출자출연현황 타법인 투ㆍ출자 현황
- 대상법인(법인명ㆍ관계 등), 설립 당시 투ㆍ출자 금액, 공시당시 투ㆍ출자 금액, 투ㆍ출자 목적, 출자형태, 설립일자(지분 취득 일자), 사전협의 수행여부, 지분율, 출자회사 경영성과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출자회사 정보
- 대규모 거래내역
- 연간 주요거래내역 거래상대방,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수의계약
여부ㆍ근거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신규 시설투자
- 투자 목적물, 투자액, 생산제품 및 규모, 투자목적, 투자기간, 소재지, 재원조달방안, 이사회 의결일
- 수시공시
* 신규 투자 결정일 기준
14일 이내
출연
- 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정기공시: 1(4월말)
중장기
재무관리
41. 경영부담 비용추계 담보제공현황
-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액,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보증액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4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가재정법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정기공시: 1(10월말)
43. 주요기관의 상세
부채 정보
부채총량
- 부채규모, 부채증감규모, 부채증가속도
부채성질별 정보
- 금융부채 비중, 유동부채비중, 외화부채비중
주요재무비율
- 부채비율(부채/자본),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자산)
주요사업지표
- 부채증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 정기공시: 1(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대내외
평가 등
대내외 평가 44. 경영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 정기공시(공기업ㆍ준정부기관)
*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수시공시(기타공공기관)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경영실적 평가 조치계획 및 시정조치 결과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지표별 평가등급 D+이하를 받은 경우) 및 개선결과
- 정기공시: 2(10월말,
1월말)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45. 국회 등 외부 평가 국회 지적사항
- 국회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상 지적사항, 결산ㆍ예산 심의시 부대의견,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감사원/주무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4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정보공개 47. 계약정보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 수시공시
*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 기간 시작일까지
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정보 - 정기공시: 4(분기별)
48. 연구보고서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별표 2 >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정기공시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미공시
주요항목1)을 고의 또는 중과실2)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3) 과점 5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3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3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1.5


2. 허위공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3


3. 공시오류
경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3
경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1.5


4. 공시변경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0.5

 

수시공시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미공시 공시사항을 미공시한 경우 사유발생 횟수별 과점 3
2. 지연공시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6개월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2.5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개월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2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5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
3. 허위공시 ▪ 「직원 채용정보이외의 항목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3
▪ 「직원 채용정보항목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5
4. 공시오류 직원 채용정보이외의 항목에서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5

▪ 「직원 채용정보항목에서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0.75
5. 공시변경 ▪ 「입찰정보, 직원 채용정보이외의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0.1
▪ 「입찰정보, 직원 채용정보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 조정계수 >
-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건 이하인 경우 1
-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건 초과 1,000건 이하인 경우 2
-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0건 초과 5,000건 이하인 경우 4
-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5,000건 초과인 경우 10
0.1* 1/조정
계수

 

1) 주요항목 및 기타항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공시 매뉴얼 작성시 정하여 통보한다.

2) 중과실은 공시담당자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오류(수치오류, 중요사항 누락오기 )로 해당 항목의 내용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연계항목의 내용 변경, 기초사실의 왜곡 등),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한다.

3) 정기공시에서 세세항목이 있는 경우는 세세항목별로 과점한다. 세항목 및 세세항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공시 매뉴얼 작성시 정하여 통보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기획재정부 귀중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


1.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2.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 개선계획 내용


. 개선 일정


3 기타사항


년 월 일


○○○○기관 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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