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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의 변화, 이제 더욱 공정하게 운영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10.30)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4. 10.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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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징계감경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에서는 무분별한 징계감경 남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장의 표창 남용 문제와 새로운 규제 방안

기존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기관장 표창도 징계감경에 활용할 수 있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약 13만 9천 건의 표창이 수여되었고, 이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은 68.9%에 달했습니다. 징계처분자 가운데 약 456건이 공공기관장 표창을 이유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로 나타나,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개선 사항
(표창 남용 방지 및 징계감경 기준 강화)


1. 표창 남용 방지: 경진대회 수상, 친절, 교육훈련, 봉사활동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의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2. 유효기간 설정: 징계감경에 활용되는 표창에 유효기간을 설정해, 특정 표창이 과도하게 오랜 기간 징계감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직급에서 수여된 표창의 경우 3년 이내로 유효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비리, 갑질 등 중대한 비위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더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4. 명확한 기준 확립: 징계감경 사유가 불명확했던 ‘성실 근무’, ‘깊은 반성’ 등은 삭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편

또한 징계위원회의 내부위원이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외부위원 수를 위원회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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