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 판례8 [노동법 판례] 대법원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9두34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대법원 등, 2024. 1. 4) 대법원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9두34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보도자료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법원 TV ▣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 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복귀가 원칙임을 명시하면서도, 위와 같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 한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의 그 정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 이 판결은.. 2024. 10. 4. (노동관행)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법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 (법원의 종류) 1. 헌법, 2. 법률 (1) 국제협약, (2) 노동관행, 3. 노사자치법규(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노동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근로조건/직장규율 등에 관한 장기적 계속/반복된 처리방법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 2023. 8.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