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편람(확정)1 【경영평가】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행정안전부) 본 편람은 “2022년도 실적”에 대한 2023년도 평가편람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기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는 경영의 기본원칙이 구현되도록 평가 운영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경영성과 회복 노력 유도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실.. 2023.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