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행안부 공무직 65세 연장, 정년연장을 확산 되는 분위기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세대간 입장차이
중앙일보 , 한겨레 , 동아일보 ‘정년 65세’ 신호탄… 행안부 공무직 단계 연장>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구체적으로 1964년생은 정년이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되며, 정년 임박 근로자에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적용된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최대 1년 가능하고,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금번 정년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금번 행정안전부 공무직..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