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플랫폼 노동자1 [노동법 판례] 법원이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법무법인 세종, 윤혜영 변호사, 2024.08.30) 4차 산업혁명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가치를 거래하도록 하는 소위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했고, 고용계약 체결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단기적으로 일을 구하고 소득을 얻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종사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일까, 아니면 개인사업자일까?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하고 의무를 지워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핵심 징표는 ‘사용종속성’이다. 경제적 종속뿐만 아니라 인적 종속까지 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배 하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등을 맺고 일거리와 근무시간,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적 측면이 있는 반면, 플랫폼 기..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