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1 [공공기관 HR]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및 최근 이슈 사항 정리(2024.10.7)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14년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www.law.go.kr2.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의 변화 •제도 시행 초기인 2014년 이행률은 74.4%, 2015년에는 70.1%로 70%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80%대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후 7년 동안 80%대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78.9%로 하락, 8년 만에 70%대로 추락했습니다. 3. 최근 고용 악화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현황 •2023년 공공기..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