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구 이유없다.1 [Legal]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 체포적부심이란? 체포적부심의 절차와 신청 방법 -> 판결: 청구 기각 체포적부심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포적부심을 통해 법원은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의 신병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누구나 억울한 체포 상황에 놓일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1️⃣체포적부심의 의미와 법적 근거체포적부심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적부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체포된 자는 신속히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체포적부심 신청 대상체포적부심은.. 2025.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