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리오1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3.2.3.개정) \ 제1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2023.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