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리1 [정치 NEWS]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의 의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하려고 한데 재판관들이 퇴임해 정족수가 부족하여 탄핵 심리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된것에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재판관 부족으로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가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탄핵소추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인해 2023년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정부 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부적..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