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죄1 [판례] "수영장 수리 핑계로 센터 직원이 알몸 훔쳐본다 거짓 비방한 회원 사건"을 통해 본 법률상식 (사건개요) 수영장 수리 핑계로 센터 직원이 알몸 훔쳐본다 거짓 비방한 회원한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좌를 듣던 경찰 공무원 A 씨는 2021년 9월 수영장 탈의실 누수로 인해 시설공사를 하던 B 씨가 실수로 자신이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약 한 달 반 동안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B 씨가 작업을 핑계로 여성회원의 알몸을 훔쳐본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B 씨는 해당 센터의 시설을 관리·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이었는데,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본 사실이 없고 탈의한 A 씨를 마주한 것도 고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B 씨와 센터 측.. 2024.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