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이사제 지방공기업 확대1 [공공기관 이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더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나?(이수진 의원 기자회견 등, 2024.10.0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더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나?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기관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중원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5개 공단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노동이사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란 무엇인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의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이사제 확대를 위한 이수진 의원의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은 2024년 10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공단.. 2024.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