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관행1 (노동관행)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법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 (법원의 종류) 1. 헌법, 2. 법률 (1) 국제협약, (2) 노동관행, 3. 노사자치법규(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노동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근로조건/직장규율 등에 관한 장기적 계속/반복된 처리방법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 2023.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