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 부채비율1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3.9.1) 추진근거 공운법」제39조의2 및「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회 제출(‘12년~) * 【공운법 §39의2】 ⅰ)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ⅱ)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기관 * 【공운법 시행령 §25의2】 ⅲ)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재량)이 있거나, ⅳ)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자본잠식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6.30일까지 제출 * 【국가재정법 §9의2】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대상기관 : 총 35개 기관(전년대비 4개 기관 감소) 구 분 개 수 기관명 공기업 21개 (전년 △1) • (손실보전규정有,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