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출시
(배경) 서울시는 1)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 기후동행카드 이용방법
실물 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실물 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 5,000원을 충전하여 이용)
2.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이용방법
1) 지하철 :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
2) 버스 :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지역을 확인
[사례]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95번 버스(구리 면허 지역)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능", "201버스(간선버스, 면허지역 서울)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3) 공공자전거 따릉이 :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
향후 리버버스(수상버스) 등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
3. 대중교통 월 정액권 외국사례
(독일 연방정부)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3년간 ‘월 49유로 교통티켓’을 도입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고속열차 등 일부 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49유로 월정액 티켓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 10호, 통권 제222호))
[1유로 : 1,42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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