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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노동부, '25.2.6) : 통상임금의 정의와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

by change_sydw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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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과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개정된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50206_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pdf
0.79MB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내용 정리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강조되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즉,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된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개정된 노사지도 지침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2025년 2월 6일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의 실질적 성격 판단: 임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도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판단: 소정 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금품 지급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합니다.
정기성 판단: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일률성 판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자격, 면허뿐만 아니라 근속 기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임금이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진 경우, 해당 조건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노사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임금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 교섭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 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모두 개정된 지침을 숙지하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의 영상을 통해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참고자료> 개정 전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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