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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논란의 12·3 비상계엄 포고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방 총정리(부정선거 의혹 총정리 포함)

by change_sydw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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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에 포함된 위헌적 조항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실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논란을 포고령 내용, 관련자들의 주장, 법적 쟁점 등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계엄포고령 1호: 주요 내용과 위헌 논란


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적 활동 금지
2.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금지
3.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4. 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허용
5. 파업 의료진의 업무 복귀 명령 및 불이행 시 처벌

포고령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국민에게 알리고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계엄 상황에 필요한 행정·사법적 사항을 규율하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합니다. 포고령은 계엄 지역 내에서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광범위한 권한 행사)과 경비계엄(국가 안보를 위한 제한적 조치)이 있습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계엄사령관은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 제14조(벌칙)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상 국회의 권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김용현 장관의 실수”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포고령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참고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군사정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작성된 포고령 문안을 잘못 베껴서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라는 위헌적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구 작성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은 이를 간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 실제 의도는 반국가적 활동 차단
윤 대통령 측은 해당 포고령이 실제로 국회나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의 목적은 반국가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은 막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부정선거와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엄 선포의 배경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와 야당의 의회 장악 시도를 들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 유튜브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정선거의 증거를 주장했습니다.

1) 투표 용지 관련 문제
일장기 투표지: 도장이 뭉그러져 일본의 일장기를 닮은 모습의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주장.
배춧잎 투표지: 두 장의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사례를 언급.
자석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어 특정 투표지가 서로 붙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
형상기억 용지: 접힌 흔적이 없고 빳빳한 상태로 발견된 투표지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

2) 투표 장비 및 시스템 관리 문제
한국 선거 장비의 해외 사용 문제: 국내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전자 투표 장비와 시스템이 키르기스스탄, 콩고, 볼리비아 등에서 수출 후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한 사례를 제시. 이로 인해 폭동, 유혈 사태, 대통령 사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

3) 국정원 및 감사원 조사 결과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통해 전자 개표 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주장. 감사원 조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시스템 관리에 부주의했으며, 투표 용지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

(4) 유튜브와 부정선거 단체의 주장 인용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동영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활용. 해당 영상에서 언급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선거 부정이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조.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대상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발표한 “신실크로드 전략”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 및 경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자투표 장비 및 시스템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장비가 중국산 부품 또는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투표 장비가 한국 전자 투개표기로 알려진 기술이며, 이 장비와 유사한 시스템이 중국과 연관된 국가(일대일로 대상국)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반박


김용현 전 장관과 그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 “작성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작성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준비되었으며,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나, 최종 검토와 승인은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밝혔습니다.

2.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 조항은 전례 없는 내용”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포고령 어디에도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없으며, 이를 군사정권의 예문에서 가져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윤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3. “책임 떠넘기기”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부하 장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공소장 내용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4. 법적 쟁점: 포고령과 대통령 탄핵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이번 심리를 통해 계엄포고령의 위헌성과 윤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포고령 작성 책임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장관의 실수를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지만, 포고령의 최종 승인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포고령 위헌성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의 조항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위헌적 조항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는지가 탄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3. 부정선거 주장과 계엄 선포의 정당성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로 거론됩니다.


5. 논란의 행방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간의 공방은 단순히 계엄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한 책임 문제를 넘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앞으로의 한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포고령 작성의 의도와 책임 소재,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시된 비상계엄령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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